IR NOTICE

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및 주권 제출공고

01/25/2024
주식회사 프레인글로벌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2024년 1월 24일 개최한 주식회사 프레인글로벌의 주주총회를 갈음한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프레인글로벌을 존속회사로, 주식회사 프레인컨설팅그룹을 소멸회사로 하여 주식회사 프레인글로벌은 주식회사 프레인컨설팅그룹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주식회사 프레인컨설팅그룹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수반하여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합병에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은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이의제출 기간: 2024년 1월 25일부터 2024년 02월26일까지(1개월)

2. 이의제출 장소: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37, 12층, 14층(봉래동1가) 주식회사 프레인글로벌 HR(총무) (전화: 02-3210-9714)

2024년 1월 2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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